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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특정 지역 전체 주민에게 지급되는 농촌기본소득과 달리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만 지급
▣ 농민기본소득 시행 시군(17개 시군)
- 이천시,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용인시, 가평군, 광주시, 김포시, 의왕시, 의정부시, 평택시, 하남시, 양주시, 동두천시, 파주시
▣ 신청 대상
- 3월 사업신청 시작일 기준, 해당 시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 (축산업, 임업도 포함)
▣ 지원 방법
- 분기별 15만 원씩 1년에 총 60만 원을 지역화폐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함)
▣ 지급 제외 대상
-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
▣ 신청서 제출
- 방문 제출 :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제출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farmbincome.ggo.go.kr)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 메인
farmbincome.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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