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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13 ~ 23세(1998.1.2.~2009.6.30. 출생) 청소년
▶ 지원 내용
-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2. 1. 1. ~ '22. 6. 30.
- 지급 기준 : 경기버스(시내/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
- 지원 금액 : 실제 이용한 교통비 지원이며, 최대 6만 원(연간 12만 원) 한도 지원
- 지원 방식 : 지역화폐 환급 방식(지급일로부터 최대 5년간 유효함)
▶ 신청 기간
- '22. 7. 1.(금) 10:00 ~ 8. 15.(월) 18:00
※ 신규회원 가입 및 교통카드, 지역화폐 등록·수정은 신청기간부터 가능
▶ 신청 방법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등록 > 지원금 신청
- 기존회원 : 교통카드등록(수정) > 지역화폐등록(수정) > 지원금 신청
※ 본인 명의 교통카드, 본인 혹은 대리인 명의 지역화폐 필요함
https://www.gbuspb.kr/userMain.do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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