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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후
최대 1,440만 원과 예금이자 수령이 가능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세요.
지원대상(가입요건) 알아보기
- 가입 연령 : 신청 당시 만 3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 가구 재산 : 거주하는 곳이 대도시의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가구 소득 :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언제 신청하면 되는지?
-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18. ~ 29.)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로 합니다.
- 월요일(18,25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26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27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28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5.)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
-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한 후 신청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지원 내용 살펴보기
- 지원 기간은 3년이며,
- 본인 적립액이 월 10만 원이면 정부지원금도 월 10만 원이 되어, 만기 시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 수령 (1:1 정부 매칭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의 경우 본인 적립액이 월 10만 원이면 정부지원금이 월 30만 원이 되어, 만기 시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 수령 (1:3 정부 매칭 지원)
※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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