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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납부기한이 8. 31.로 연장된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지난 7월 25일까지 납부하지 못해 고지된 '22년 1기 부가가치세 : 최대 9개월까지 징수유예
-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
◈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ª에 따라 세액 공제
a 재해상실비율 : 상실자산가액 ÷ 상실전자산가액
※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
◈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 접속 →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 등 검색 → ⑤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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