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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합니다.

by ∑dusdnjstmxk♬ 2022.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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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세청홈택스
홈택스 화면

 

◈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납부기한이 8. 31.연장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지난 7월 25일까지 납부하지 못해 고지'22년 1기 부가가치세 : 최대 9개월까지 징수유예
  •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

 

◈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ª에 따라 세액 공제

 

a 재해상실비율 : 상실자산가액 ÷ 상실전자산가액

※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

 

 

◈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 접속 →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 등 검색 → ⑤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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